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역대 두번째 많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역대 두번째 많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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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발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019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달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15.6%의 미만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난 2019년 338만6000명(1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많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난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지난해 319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000명, 11.3%포인트(p)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에 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7개국 중 최고 수준인 62.4%로 추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의 누적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로 한국과 주요 7개국대비 약 1.4∼8.2배 높았다. 주요 7개국의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 22.8% △영국 16.3% △일본 9.5% △독일 5.8% △프랑스 4.0% △미국 0.0%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6.3%인 132만4000명이다.

또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맞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 등 최대 49.1%포인트(p)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