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보 내사, 청와대서 시작"
“청문회 제보 내사, 청와대서 시작"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7.20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원 “천 전 후보자 관련 의혹 조사가 우선”
검찰 “범죄행위라 내사한 것, 보복수사 아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준 출처와 관련한 내사를 청와대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내사를) 맨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시작해 국정원에서 검찰에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철회를 15일에 하고 나서 15∼16일에 청와대, 국정원 급기야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대에 알아냈다"고 말했다.

또 사생활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찰에서 사생활 정보 보호를 한다고 하면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다 공개하고, YTN 기자들의 이메일을 샅샅이 훑어보겠느냐"며 "과거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정보를 가지고 많이 폭로를 했는데 그것을 언제 수사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다분히 앞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또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공권력은 모두가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면서 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보다 천 전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알지도 못하는 100만달러, 13∼14억원 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 (천 전 후보자가)명백하게 15억5000만원을 관계자한테 빌렸다고 하면 이것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 포탈 관련 자료 등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의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외 출입국 기록 등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공한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벌인 내사와 관련, 보복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세청 등에 대한 내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요, 범죄행위라 내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가 됐던 해외 출입국 기록 및 면세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출처로 관세청을 지목,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담당 공무원에 의해 구멍이 나면 찾아내고 보수하는 것이 국가"라며 "그것도 안 된다면 검찰로서도 직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천 전 후보자가 (내사 착수 당시 검찰에 남아) 있었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나가 오해를 받을 상황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부임하는 차동민 대검 차장에게 보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 당분간 검찰조직을 이끌 차 대검차장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