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억원 초과 유튜버 '과세 신고 의무화' 추진
연소득 5억원 초과 유튜버 '과세 신고 의무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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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잔액' 조항 개선 개정안 발의
유튜브 홈 화면. (자료=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 홈 화면. (자료=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5억원 초과 연소득에 대해 과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현행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으로 된 기준을 '당해연도 입금액'으로 수정해 잔액 조정을 통한 신고 의무 회피 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양 의원은 4차산업혁명 발전과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와 1인 미디어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금액을 지급받는 수입 형태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 기준 이하로 조정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 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장자들이 2019년에 벌어들인 총수입액은 875억1100만원이다. 이 중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의 연간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이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