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7일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 일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해당 기관에 넘길 수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와 사건 내용,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을 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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