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계열사 합병' 재판 11일 재개…5개월 만
이재용 '계열사 합병' 재판 11일 재개…5개월 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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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준비기일…공판 갱신 절차 후 본격 심리 진행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재판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재판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재판은 오는 11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3월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1월 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앞서 이 부회장을 심리해 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이날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