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 8인·4단계 3인 모임 제한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 8인·4단계 3인 모임 제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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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체계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 상태를 상정한 것으로, 2단계는 지역유행, 3단계 권역유행, 4단계는 대유행 단계다.

복지부는 각 단계 격상에 따라 1단계는 정부 방역 기본수칙 준수, 2단계 이용인원 제한, 3단계 사적모임 금지, 4단계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

사적모임 금지도 세분화돼 1단계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인까지 허용(9인 이상 모임금지)된다.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허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확정될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임이 가능(3인 이상 모임금지)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자율에 따라 사실상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일부 유흥시설(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에 따라 밤 9시까지로 순차 적용된다.

거리두기 체계는 해당 지역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 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해당 지표가 0.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이 넘어가면 3단계, 3명 이상은 4단계로 상향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는 181명 이상, 3단계는 389명 이상, 4단계는 778명 이상이다.

이날 기준,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을 적용할 때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의 경우에는 363명을 기준으로 1, 2단계가 나뉜다.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이다. 현재 전국은 ‘2단계’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특히 3∼4단계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를 판단 기준 내에 포함시킨다.

△1단계,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 ‘3밀’(밀접, 밀집, 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2단계,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 :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다.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4단계,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진입, 전국의 방역,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 출퇴근 이외 모든 외출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전단계(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아울러 관리 대상에 포함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나이트를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1∼3단계 거리두기 조정 권한은 시·군·구 및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나 4단계 체계 조정은 중대본에서만 결정이 가능하다. 또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3개그룹)하고 방역 관리체계도 차등화 했다.

△1그룹은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인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이 해당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포함된다.

개편안에는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 금지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폐지된다.

코로나19 취약시설(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을 방지할 별도 수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 및 과태료 청구와 더불어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하고, 3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규 체계로 바로 전환할 경우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된다.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더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면 가동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적용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