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혜택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혜택 확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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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분 공제율 기존 50%서 70%로 상향
세종시 국세청사. (사진=신아일보DB)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도 70%로 상향되는 등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폭이 넓어졌다.

국세청은 작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 사업자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함에 따라 추진됐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착안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대상 건물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작년 1월31일 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사행행위·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별 운영하는 착한임대인 지원 혜택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여부를 설명하는 전용 상담 전화를 운영 중이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