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못 추는 변창흠… 이낙연 "원칙적으로 조사하라" 문책
맥 못 추는 변창흠… 이낙연 "원칙적으로 조사하라" 문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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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일부 LH 전·현직 직원의 100억원대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문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변 장관, 장 직무대행과 30분 면담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당국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변 장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 시의원의 투기 연루 여부에 대해선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현행 부패방지법 50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57조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같은 법 50조 3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통위원 일동도 전날 3기 신도시 문제의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곧 법안 발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