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빈 자리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조 차장검사가 총장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청법 13조에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대검은 5일부터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윤 총장은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낸다.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하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중요 사건 지휘도 조 차장검사가 한다.
조 차장검사는 앞서 2차례 총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때다.
이번 윤 총장 사퇴로 조 차장검사는 세 번째 총장 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조 차장검사 직무 대행 체제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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