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비대면 강화
소진공,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비대면 강화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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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정 서비스'도 3월 중 시범 운영 예정
소상공인진흥공단 간판.(사진=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 간판.(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유통채널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소진공은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정책자금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활용,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줄고 웹과 모바일을 활용, 좀 더 간편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13종의 서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일부서류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대출 약정할 수 있는 전자약정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자금신청부터 약정까지 대출절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진공은 3월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준비 중이다. 일부 자금에 한해 시범운영 후 운영효과에 따라 전자약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편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2020년 상반기부터 비대면 자금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대출 이용편의를 개선 중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