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업 직원 신도시 투기 재발방지 총력"
국토부 "공기업 직원 신도시 투기 재발방지 총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3.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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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체 조사 확대…거래 금지 제도 마련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개발 택지에 대해 공기업 직원의 토지 거래 금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발 택지에 있어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검토하고,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