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함양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1.03.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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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개학 등 대응… 감염 확산 차단 ‘총력’

경남 함양군은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 우려,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연장키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등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인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은 허용된다.

이번 조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정밀 참여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춘수 군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