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체포 때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해"… 송기헌, 명문화법 발의
"檢, 피의자 체포 때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해"… 송기헌, 명문화법 발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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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핵심 권리인데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진술거부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지난 2019년 2월에 도입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 수사 규칙'에선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한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송 의원 측은 평가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고,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런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체포 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현행 법 체계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