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공정위,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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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사업 중첩, 리그 품질 저하 가능성 등 일축
신세계그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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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프로야구 진출을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마트(이하 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를 지난달 26일 회신했다.

㈜이마트는 올해 2월23일 SK텔레콤㈜(이하 SKT)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24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의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개막 4월3일, 시범경기 3월20~30일)을 감안,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월1일 요청)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이번 승인으로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마트는 2011년 5월3일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약 160개의 이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가 속한 기업집단 ‘신세계’는 유통업, 호텔·리조트업, IT 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레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와이번스는 S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 2000년 3월 한국프로야구의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해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