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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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일 신청 접수…평가위원회 심의 거처 결과 통보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대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의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제품들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시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와 가격협의를 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급여결정된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건보공단 본부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