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희망택시 이용기준 대상 정비
평창군, 희망택시 이용기준 대상 정비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3.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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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의 이용대상 기준을 정비해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변경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택시 사업은 2014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현재 5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변경되는 이용대상 기준은 차량미소유 가구, 차량소유가구의 경우 세대원 수 2인 이상 가구 기준 차량 1대 보유가구 및 학생(초·중·고)이 있는 가구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는 필요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미소유 가구의 이용 필요성을 고려해 탑승권을 당초 6매에서 8매로 변경 지급한다.

다만 차량 소유가구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매가 지급된다.

현재 희망택시 탑승권은 주민등록상 세대가구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주소가 동일해 한집에 거주하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 대상 가구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부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희망택시 카드를 도입해 기존 종이 탑승권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희망택시 정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왕기 군수는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이용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잘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창/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