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지원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지원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3.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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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가 오는 12일까지 태백 으뜸산품 지정업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당사업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태백시 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하며 포장재인쇄가 불가능할 경우 스티커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총 사업예산은 5천 250만원으로 1개업체당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며 ‘관내 청년가업잇기’해당 업체의 겨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역은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가 해당되고 미지정업체의 경우 으뜸산품 지정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구비서료 지참 후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3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