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양주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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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경기도 양주시가 3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다.

또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시 청소행정과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