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올해 말까지 연장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올해 말까지 연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3.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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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 추경' 긴급 금융지원대책 일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상환유예 연장 조치는 앞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은 종전 2021년 8월9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5개월 더 연장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이다. 총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하 폭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포인트(p), 농기계구입자금과 농축산융복합산업자금은 0.5%p다.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3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간 유예된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총 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가 적용되며,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 경우엔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