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린대게 불법포획사범 검거
영덕군, 어린대게 불법포획사범 검거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1.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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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지난달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를 불법 포획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영해면 선적 K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103마리를 포획한 후 대진2리항에 입항했다가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동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됐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30일 어업정지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태 부군수는 “최근 잦은 풍랑주의보 등으로 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대게 공급물량이 떨어지자 어린대게까지 잡아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도, 해경, 동해어업관리단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영덕 대표 수산특산물인 영덕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