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공무원, 방역수칙 무시 사적모임 논란
진도군청 공무원, 방역수칙 무시 사적모임 논란
  • 오충현 기자
  • 승인 2021.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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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 불구 음식점서 술판...공직기강 해이

전남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 석상에서 술판을 벌여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를 막상 제지해야 할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겨 도마에 오른 것이다.

2일 주민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도군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진도읍 관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는 음식점 구조상 전부 보이는 공개된 곳이어서 이 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 돼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공무원들은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는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판을 벌였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한 지역민에 따르면 "공무원이 동석했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테이블은 전부 4명이하의 손님들 뿐이었다"고 전해와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왔다.

ch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