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인요양시설 인권·방역 함께 챙긴다
경북도, 노인요양시설 인권·방역 함께 챙긴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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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과 단절로 우울과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생활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장기간 접촉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과 입소자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면회 횟수 늘이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활동 사진 제공 △화상(음성) 통화 주 1회 이상 실시 △입소자 식단·건강 상태 등에 대한 가족과의 주기적 공유 등을 시설에 권고함으로써 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과 입소 어르신 및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양질의 재료 사용과 다양한 식단 제공 등을 통해 입소 어르신의 영양관리에 신경쓰고, 햇볕쬐기 산책,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치매 예방 체조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어르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경북도 내 3개소)과 함께 매월 50개 기관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월 4회 이상 노인인권교육 실시와 함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수시 조사·점검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한 시설 내 안전 확인, 실버지킴이단을 통한 시설 점검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고위험군 집단시설인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시설 내 감염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의 비접촉 면회 수칙 준수(면회객이 분산되도록 사전예약 시행, 1회 면회 후 면회실 소독, 1회 면회 인원 제한, 면회 시 음식물 섭취 불가 등), 종사자 이동·여행 자제 및 동선에 대해 시설 자체 보고, 입소자별 책임관리자 지정, 입소자 1일 2회 발열 체크,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박세은 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면해 모두가 불편과 불안에 싸여 있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함께 수시로 시설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