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도 로드킬 신고포상금 적극 홍보
함양군, 지방도 로드킬 신고포상금 적극 홍보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1.03.02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발견 신고시 1만원 등…교통안전 기대

경남 함양군이 로드킬 관련 신고포상금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동 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것을 말한다.

군은 경남도와 함께 지방도상 로드킬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한해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사진촬영 등) 1만원,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 후 신고시 2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운행 시 적정속도 유지, 전방주시 및 감속운행 등이 있다”라며 “도로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드킬 관련 주간에는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야간 및 공휴일에는 함양군청 당직실로 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