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8조'
[2021 추경]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8조'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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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버티목자금 플러스’ 투입…사각지대 해소, 105만개 추가 혜택

정부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을 확정하고 이중 절반 이상인 8조1000억원을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2000억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6000억원)으로 나눠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대부분을 버팀목자금에 투입한 이유는 사각지대 보강과 지원 폭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확대 내용.(표=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확대 내용.(표=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크게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된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한다.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만5000개 업체)에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00만원,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만6000개)은 300만원까지다. 또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만4000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7000개)이 지급된다.

특히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플러스로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는 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2월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4600억원을 투입한다.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해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도 총 6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한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