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결정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결정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3.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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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의 조치는 유지되며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인 이사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 좌석 수 30% 허용 등이 적용된다.

이에 시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들도 일상 속 마스크 상시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