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즉시 가입·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즉시 가입·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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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개선방안' 발표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최장 1년간…미완료시 사업주 재고용 허가 취소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박성은 기자)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박성은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게 된다. 또,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 적용을 추진한다.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이 제약됐었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에 대한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휴·폐업이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경우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3월말 관련 고시를 개정·확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한다. 현재는 월 임금의 30% 이상 금액을 2개월 이상 체불 시 인정됐으나, 앞으론 월급의 10% 이상 금액을 4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과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올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과 같은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올해 3월2일~9월1일)한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이 부여(올해 3월2일~내년 3월1일)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