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회장 총수 변경 신청…효성, 동일인 조현준 회장 요청
현대차, 정의선 회장 총수 변경 신청…효성, 동일인 조현준 회장 요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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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공정위, 5월 발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업 총수를 현재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때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다. 공정위는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재계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동일인 변경 신청이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의 취임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권을 정의선 회장이 쥐고 있는 만큼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 만에 바뀐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총수는 줄곧 정몽구 명예회장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 신청으로 명실상부한 ‘정의선 시대’를 열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일인 변경 신청 사유로 조 명예회장의 건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효성)

효성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는 동일인 변경 신청서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현준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변경 여부 판단 요소이자 앞으로 조 명예회장의 형 집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동일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월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