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오리정' 보존 위기 맞나?
남원‘오리정' 보존 위기 맞나?
  • 남원/송정섭기자
  • 승인 2009.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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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문화재 인근에 공장증설 절대 안돼” 반발
市 “전문가들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된 사안”

지방문화재 56호로 지정된 춘향이와 이몽룡이 이별의 정을 나누었다는 오리정이 부근에 증설되는 G환경의 건설공사로 인해 환경오염에 보존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남원시 사매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을 맞고 있는 이석보씨 외 사매면 주민들이 지난17일 오리정 앞에서 남원시가 사매면 2,000여주민의 의견을 반영치 않고 폐기물처리 회사의 대단위 증설허가에 반발 시위를 벌였다.

사매면 주민들은"대형증설 환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G환경은 지방문화재로 등재되어있는 오리정에서 약100여 미터 거리에다 관광도시남원의 관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남원의 관광발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대형증설 환경공장을 허가해 주었다는 행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공장증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매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전북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500미터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5월21일 증설허가를 신청 밭아 시장명의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보고하라는 공문을 사매면장에게 보내와 지역주민의 반발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증설불가의견으로 5월 28일 보고했는데 6월2일자로 허가증이 발급되었다"며"이는 법상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별도로 보도나 일간지에 고시해야 되고 도지사와 협의해야 되며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됨에도 목요일 보고한 사안이 화요일자로 결정돼 허가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남원시 허가부서 담당자는 "G환경은 1997년부터 정상적인 공장을 운영 해 오고 있고, 회사가 필요한 공장증설은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없으며 문화재 보호법이나 문화재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 렴 후 결정된 사안이며,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