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갑질’ 1위…불공정행위 경험률 가장 높다
온라인쇼핑몰, ‘갑질’ 1위…불공정행위 경험률 가장 높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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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실태조사 발표…대금지연‧불이익에 판매촉진비 전가까지

쿠팡, 위메프, 티몬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와 TV홈쇼핑에서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그래프=공정위)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그래프=공정위)

우선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받는 등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공정행위 경험은 3.8%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2.3%, 아울렛 2.1% 순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불이익 제공’ 경험은 3.2%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이 4.9%로 가장 높았고, T커머스 4.7%, TV홈쇼핑 4.0% 순으로 집계됐다.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이 없었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부담하는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 불공정행위 경험은 2.5%로 나타났다.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5.0%로 가장 높았다. T커머스가 4.2%, 백화점이 2.3%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에만 규정돼 있던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에도 도입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통분야 거래 관행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과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