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부골프장, 식사·음료값 폭리
경기북부 일부골프장, 식사·음료값 폭리
  • 포천/신원기기자
  • 승인 2009.07.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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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 보다 3-4배 가량 비싸…대책마련 시급
경기북부지역 골프장들이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식사, 음료수가 시중가 보다 4-5배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이용자들에 따르면 창수R, 영북M, 일동P, 화현B, 일동L 골프장들이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식사, 음료의 가격는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4-5배나 올려 받고 있어 골프장 이용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그늘집에서 식사를 하려면 일반 식당에서 (4인분 20,000만원 )보다 3-4배가량 비싼 50,000-60,000원을 받고 있으며, 시중에서 3개 1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삶은 계란 한개에 무려 1천500원을 받고 있다.

또한 시중 판매가격이 1천300원 가량인 캔맥주는 3배나 비싼 4천5백원에 판매하고, 1천원인 캔 이온음료는 4천원, 캔콜라(시중가 700원)는 무려 3천원에 판매하고, 1천원하는 한 두유는 3배인 4천원을 받고, 1천3백원인 칸타타 커피는 무려 4배가 비싼 6천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켓의 경우 시중에서 3개를 박스에 담아 1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비스켓을 낫게로 나누어 개당 2000원씩 판매하는가 하면, 시중에서 1뭉치(10개) 3천원 하는 바나나를 1개를 떼내어 3천원에 판매하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기중 그늘집에 두세 차례씩 들러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곁들이면 간식비만 팀당 4-5만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자 최모씨(42.남)은 “가뜩이나 라운딩 비용도 비싼데 그늘집에서 까지 바가지 요금을 씌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골프장 내 그늘집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천관내 골프장들은 관내 골프연습장과 연계해 일정금액을 선금으로 받은후 ‘연’ 부킹을 체결해 운영하면서 단체 비’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시에는 골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약정해 단체 회원들은 비싼 그린피를 내고 도 그늘집에서 비싼 음료와 일반식당보다 2-3배 이상 비싼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웃지못할 골프를 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M클럽 관계자는 “식사·음료값이 비싼 부분은 인정하지만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골프프장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식사·음료에 대해서 가격을 내릴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