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31일까지 신청접수
관악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31일까지 신청접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3.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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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극복 기대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며, 올해 상가점포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 이상 500만 원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중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임대인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