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 척수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 척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2.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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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주야건 업소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졈검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카페에 대한 주·야간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내달 2일부터 7일까지 엿새동안 주·야간으로 시 및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단속인력 600여 명을 동원해 식당·카페 5만4500여 곳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과 구상권을 행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엉자단체(협회) 및 운영자, 일반 시민(이용 손님)에게 스스로 △영업장 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준수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전반을 반드시 준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른바 3밀(밀접·밀집·밀폐) 사업장인 인쇄업(737곳), 봉제업(500곳), 귀금속업(150곳)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와 협조해,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2주간) 소관부서별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펼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식당·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