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5년새 44%↑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5년새 44%↑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28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고령자보다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제 필요성 대두
조건부 운전면허증 해외 사례. (자료=삼성화재)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5년간 44% 증가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비고령자보다 1.8배 높았으며, 초고령운전자일수록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15~2019년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2329건으로 44% 늘었지만,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0만8972명에서 19만6361건으로 6% 줄었다.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을 보면 고령운전자가 2.9명으로, 비고령자 1.7명보다 1.8배 높았다.

또,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고령운전자가 4046명으로 비고령운전자 2483명보다 1.6배 많았다. 도로별로는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80세 이상인 초고령운전자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도 컸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연구소는 교통안전과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지만 △주간시간대 이용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20km 이내 △최대주행속도 최대 60km/h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 운전자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 아래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달라 특정 연령이 아닌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