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광양 포함…양주·창원 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강원도 원주와 충남 당진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HUG는 이날 원주와 당진을 비롯해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전남 광양 등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관리지역이던 경기도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1만7130가구 중 24.4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seojk052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