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 민심 향방 관심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 민심 향방 관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6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석 229명 중 181명 찬성… 곽상도·심상정은 반대토론
제주 4·3 전부 개정안도 통과… 아동학대는 '처벌 강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외에도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 달여 남은 재보선…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의 특례 조항 대부분은 유지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이날 통과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가덕도를 찾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공언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선 국토교통부 등이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잡음이 나온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의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팻말을 들었고, 의결 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반대 토론을 하기도 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 보상금 1.3조 추산

제주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은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이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와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다.

협의 과정에선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을 도출했다.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 제주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는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사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동학대 살해죄, 처벌 강화… 징역 최소 7년

여야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지만,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