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막은 적 없어”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막은 적 없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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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지검장은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을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이 지검장의 조사가 필요했고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내게 됐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 지검장은 이어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