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2.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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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서 구로구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올해는 경제방역"

 

김희서 의원(사진=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사진=구로구의회)

서울 구로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 돕기 위래 마련됐다.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정책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실업, 폐업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0.5%, 5.1% 감소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020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해 왔는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적인 소득은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증가율 및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거리 의정보고 활동, 주민 민원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보를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눈물지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