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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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인 허가 취소’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발하며 소속 유치원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3월 한유총이 교육일정에 차질을 빚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6.2%뿐이고 개원 연기도 하루뿐이었다며 한유총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에서도 밀린 서울시교육청은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유아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