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마권·구매권 시효만료일 연장 결정
마사회, 마권·구매권 시효만료일 연장 결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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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마 장기휴장, 주중 환급 애로에
정상 개장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인정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마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끝난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23일 경마휴장을 시작으로 경마장 이용이 중단된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시효 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은 커진 상황이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과 전국 28개 지사를 통해 주중에 환급을 시행 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조치로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된다. 경마 정상개장(100% 입장)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인정된다. 

한편, 평일 환급과 시효연장 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에서 가능하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