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용원동 일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진해구, 용원동 일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2.25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진해구)
(사진=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 23일 용원동 일대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지역을 중점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구는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세워둔 덤프트럭 5대, 굴착기 2대를 적발해 계고를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주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