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발족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발족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2.25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 분권 확립 위한 연구활동 집중
(사진=양주시의회)
(사진=양주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 개정 법률 분석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시의원 전원이 공감했고,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자치 분권 확립을 위한 연구회로 연구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지방자치법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개정했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