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2.25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 시설비·운영비지원 명시...구미 로봇센터 활성화 기대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미래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문 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구미시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4공단에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144억1000만원, 지방비 150억9000만원)을 투자해 오는 3월 착공, 내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