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 안전한가요
[독자투고]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 안전한가요
  • 신아일보
  • 승인 2021.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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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배정인
(사진제공=홍천경찰서)
(사진제공=홍천경찰서)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운용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운행속도는 30km이하로 줄여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 운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도 다양하며 운전자들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범위에 설치하고 있으며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 일반도로보다 높은 벌점과 범칙금(2배 인상)을 부과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제한속도 초과범위 20km/h이하일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하나 스쿨존에서 위반 시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보면 첫째 거리와 속도인지 감각이 떨어진다. 둘째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약하다. 셋째 순간적인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 넷째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다. 다섯째 시각 능력과 청취한 정보 활용 능력이 취약하다. 여섯째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자제력이 약하다. 일곱째 추상적인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도로횡단 5대 원칙인 첫째 우선 멈춘다.

둘째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본다.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넷째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넌다.를 반복적으로 교육 주지시켜야 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배정인 순경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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