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업체 29곳 적발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업체 29곳 적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2.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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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까지 소명 기회 부여…이의신청서 작성해 우편·팩스로 제출
2020년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달 업체 수. (자료=심평원)
2020년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달 업체 수. (자료=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 미달 업체 29곳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 미만인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가 11곳, 보고율이 65% 미만인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곳이 적발됐다.

심평원은 미달 업체들에 내달 9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철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65%에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70%로 상향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