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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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1), 우수(3), 장려(3), 입선(5)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허순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2021년에도 이 규제합리화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