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25일까지 '공공주도 정비사업' 희망지역 조사
LH, 내달 25일까지 '공공주도 정비사업' 희망지역 조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2.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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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및 가로·자율주택 대상…국비지원 '특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선도사업' 조사 개요. (자료=LH)

LH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에 나선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5개 광역시 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단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지원 등 특례가 주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한 지방 5대 광역시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이다.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 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될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과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는다.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은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 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절감 △이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혜택을 받는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