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제재 면제 신청 가능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제재 면제 신청 가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2.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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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12일 신청…통과 시 5월17일까지 기한 연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대상 법인은 금융당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재면제 신청은 내달 8~12일까지며, 신청이 통과되면 올해 5월17일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는 이번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 통과하면 제출기한을 미룰 수 있다. 제출기한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47일 연장)로 연장된다. 

금융당국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산과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면서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이번 제재면제 신청기간은 내달 8~12일까지다. 신청은 회사 또는 감사인이 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의 제재면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검토를 거쳐 증선위가 내달 24일 의결(결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제재면제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자료=금융위)
제재면제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자료=금융위)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작년 12월31일인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첫 번째는 회사의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다만, 당국은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회사는 개발 심사해 제제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제면제 신청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원래 상장법인은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