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식품업소 154곳 적발
비위생 식품업소 154곳 적발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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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생수준 개선하려는 영업자 의지가 필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는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제조업체 15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26일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5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54곳(176건)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내용을 보면 식품제조업체 가운데 식품 비위생적 취급 2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건, 법에 정해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2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보관 9건, 건강진단 미필 8건이 적발됐다.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1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원산지 허위표시 2건 등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업체 유형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이 각각 114곳과 40곳이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1곳을 비롯해 ㈜농협고려인삼, 연동국수 등 종업원의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김밥, 도시락 등 12건에서 설사와 복통, 구토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또 음료류 등 3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고 소스류 1건에서는 보존료가 기준규격을 초과 검출되는 등 모두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와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등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