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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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북부지방산림청은 2월26일부터 27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2.26)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11∼’20)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정월대보름에 소각산불(41%), 입산자 실화(29%) 등의 원인 순으로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6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상항을 대비해 전 직원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반드시 해당지역 산림(행정) 관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면서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산림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해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