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사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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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175대, 전기화물차 28대 등
총 203대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할 계획
시청사전경/사천시
시청사전경/사천시

경남 사천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시는 24일자로 지원사업을 공고한 후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전기승용차 175대, 전기화물차 28대 등 총 203대의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28억 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전기승용차는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 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670만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추가되는 차량 또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환경부 저공해 통합누리집에 게재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천시에 소재한 법인, 사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하지만, 보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반드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사천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831-2769) 또는 통합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